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(문단 편집) === 김태우 재판 결과 === 2019년 4월 25일, 김태우는 자신이 폭로한 사안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, 김상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, 공항철도 비리 첩보, KT&G 동향보고 유출 감찰자료 등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되는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되었다. 다만 이미 공지되었거나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찰과 첩보 건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28/0002451544|#]]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425173307946|##]] 2021년 1월 수원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법원은 김 전 수사관에게 기소된 5개 혐의 중 'KT&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'와 관련된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해서는 '''청와대의 직권남용을 볼 수 없다'''는 등의 이유로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108162418479|#]] 1심 재판부는 "재판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첩보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국가 기능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", "폭로 내용 중 일부 관련자가 기소됐지만,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"고 했다. 이에 김태우 전 수사관은 "제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아서 일단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즉각 항소하겠습니다."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108202733766|#]] 2022년 8월 12일에 열린 2심과 2023년 5월 19일 열린 3심에서도 징역,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며 김태우는 구청장 직을 상실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